경남의 착한 임대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55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줬다.
경상남도는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1340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4억 2800만 원을 감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임대인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847곳의 점포에 대해 55억 100만 원의 임대료를 깎아줬다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5개월 동안 월 임대료의 70%를 인하해 준 임대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도 수강생 감소로 운영에 차질이 생겼지만, 임대인이 50%씩 1년 치 임대료를 깎아주는 배려로 큰 힘이 됐다.
도는 이런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지난 4월 '경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율을 높였다. 올해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한연장, 징수유예, 분할고지 등을 최대 1년까지 추진해 납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 부과된 지방세 가산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3회 이상 체납자 제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한다.
경남도 조현국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지침 강화로 인한 소비가 위축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이 절실하다"며 "하반기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감면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