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첫날인 16일, 거리두기 완화로 잠시 한숨 돌렸던 전남지역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소식에 울상을 지었다.
특히 특히 밤 1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는 유흥시설과 노래방은 사실상 가게 문을 닫으라는 얘기냐며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영업 제한이 걸리면 밥집보다는 저녁에 술 파는 포차나 주점들은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순천 조례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57)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도 아닌 하루 5~10만 원 벌면서 임대료도 못 감당하고 있다"며 "밤 10시부터 운영하는 노래방을 12시까지만 하라는 건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항상 먼저 타겟으로 영업제한을 받고 있어 너무 힘들다"며 "대책이라도 마련해놓고 영업제한 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순천 신대지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장모(38)씨는 "무더운 날씨까지 이어져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아야 한다"며 "그런데 거리두기 격상으로 저녁 시간에 3~4팀만 오면 냉방비가 아깝게 됐다"라고 하소연했다.
식당과 카페도 마찬가지다. 8명까지 인원 제한일 땐 나름 8명 이하의 집단 손님을 받으면서 매출이 올랐지만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에 손님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청 인근의 한 음식점 업주 안모(54)씨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불안한 심리 때문인지 손님이 줄어든다"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소상공인"이라고 말했다.
당분간은 힘이 들더라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바짝 긴장하고 조심하는게 나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순천대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9)씨는 "거리두기 완화로 반짝 매출이 올랐지만 최근 다시 전남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다보니 매출이 줄고 있는 상태"라며 "어쩌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는 수도권처럼 1~2주 바짝 고삐를 조이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0시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제한되며, 자정 이후 식당·카페는 포장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면적 당 가능 인원은 기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된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