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은 분기에서 매월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반기에서 매월로 각각 단축된다.
그러나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된다.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2021년 7월~2022년 6월 지급소득)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해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다.
또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특히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