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증인을 협박했다는 TV조선 보도에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임 담당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했고,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다는 보도에 이같이 비판한 것이다.
임 담당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게 조사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CD열람등사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담당관은 이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른채 2013년 새해 첫 사설로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 운운하며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한 저를 덮어놓고 비난한 매체라 그간 기사를 제대로 본 적 없어 소란스러운 기사들을 내버려뒀다"며 밝혔다.
임 담당관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1일 '이젠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형' 검사까지'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사설이다.
이 사설에는 임 담당관(당시 검사)이 1962년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을 검찰 내부 결정과 달리 무죄를 구형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정의로 포장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법 절차를 짓밟아도 괜찮다는 불법 시위대의 발상과 다를게 없다", "얼치기 운동권 검사"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둘러싼 감찰 결과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이 법정에 나갈 증인들을 100번 이상 소환해 법정 증언 내용을 미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TV조선은 하루 뒤인 지난 15일 대검찰청의 감찰에 응했던 당시 재판 증인 중 한 명이 검찰의 위증교사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당시 담당 검사였던 임 담당관으로부터 구속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이에 임 담당관은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라 대응을 자제했다"며 "제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증인은) 열람등사 신청하셔서 바로 확인해보시고 인터뷰한 매체에 공유해달라"고 당부하고는 "TV조선, 조선일보 등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예정임을 알린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