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유기하고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웠으며,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동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틀 뒤 유씨를 붙잡았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