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는 각각 10~20%로 설정된다.
또,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의 일반공급 비율은 50%까지 높이고, 일부 추첨제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1일 2·4대책 관련 법 시행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공식화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입지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규모, 범위, 노후도 등 지정 요건을 규정했다.
사업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주거지역)의 1.2배로,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높이고, 각종 조례에 따른 건축물 제한을 배제하는 등 도시규제 완화 혜택 내용도 구체화했다.
이곳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데,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10~2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되, 할인된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만큼 처분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고 손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다.
대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분양대금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나 일반 무주택자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가격은 원래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우선공급 가격의 50~80% 범위(부족분은 사업자가 부담, 처분이익 공유)에서 양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사업자에게 환매하되, 공급 시 비용을 부담한 비율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사업자와 처분 이익을 나눠 갖는다.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같은 지역 내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수분양자 역시 분양가를 할인 받았으므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수분양자의 적정 이익을 차등 보장(감정가의 50~80%)하고,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환매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발생한 이익은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5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 등 2·4대책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엔 일반공급이 확대되고, 추첨제도 일부 도입된다.
우선 일반공급 비율은 50%(현 공공분양주택은 15%)로 확대된다.
또, 100% 순차제(40㎡ 초과 주택의 경우 저축총액, 그 이하 규모는 납입횟수)로 선정하던 일반공급에 30%를 추첨제(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제)로 도입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부여한다.
소득요건은 두지 않고, 자산요건은 완화(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의 130%, 올해 기준 3억 8천만 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한다.
다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 공급하는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
이밖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주거재생 혁신지구'가 신설·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