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5일 오후 2시쯤 A사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약 6시간만인 오후 8시 10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지난 2일 진행된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관련 상황을 전 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 실장은 5월 31일 밤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직후 새로 구성되는 공군 검찰과 군사경찰 합동전담팀을 지휘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6월 1일 오후 7시부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되면서 손을 뗐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사무관에게 내용을 물어본 적도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