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에게 대출 요구한 공공기관장 해임…구제 신청

일부 수습직원 "센터장이 주택담보로 거액 빌려달라고 요구" 주장
지난 3월 해임됐지만 처분 불복해 구제 신청

부산 한 공공기관장이 수습사원에게 거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해임됐지만, 이에 불복해 구제를 신청했다.

15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1336부산센터장은 지난해 3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개발원에 따르면 일부 수습 직원은 해당 센터장이 2018년과 2019년 자신을 포함한 수습직원 2명에게 주택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행하지 않은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명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원은 진상조사를 거쳐 센터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해당 센터장은 징계에 불복해 부산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해당 센터장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징계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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