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으로 비화된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1심의 결론이 16일 나온다. 기자가 수감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취재에 응할 것을 압박한 것이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유·무죄가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같은 회사 백모 기자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취재를 하던 중 수감 생활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검찰은 총 5차례 발송된 해당 편지에서 기자가 이 전 대표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등 사실상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중간 전달책을 통해 의사를 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때 '협박'의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대면한 적이 없었다는 점보다는 편지나 전달책을 통해 해악의 고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재판부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전달책 역할을 한 제보자 지모씨 등이 MBC를 통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언론과 검찰의 '기획수사·취재' 의혹을 제기하며 '검언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기자와 유착 의심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