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박범계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결과' 정면 반박

'주임 검사였던 임은정 교체해 공정성 논란 자초' 발표에
조남관 "임은정, 애초부터 주임 검사 아니었다"
'일방적 협의체 구성해 무혐의 결론' 지적도 반박
"절차적 정의는 한쪽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 아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감찰 결과에 대해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에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장관은 대검 지휘부가 지난 3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지만,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 원장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정면 반박을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 원장은 15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발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부득이하게 이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박 장관 발표 내용 가운데 '대검 지휘부가 이 사건 주임검사를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現 법무부 감찰담당관)에서 감찰3과장으로 교체해 소위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는 대목과, '대검은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대목을 집중 반박했다.
 
조 원장은 우선 "대검이 임 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임검사가 교체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상 이 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감찰3과장 대신 임 연구관이 담당 검사가 되려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임 연구관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 부장 지시로 임 연구관이 이 사건 주임검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과 대검 내규상 주임검사 지정과 변경 등은 검찰총장 지휘‧감독 사안인데, 한 부장은 윤 전 총장으로부터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대검이 지난 3월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임 연구관은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주임검사라고 주장하면서 대검 지휘부에 재소자 2명을 모해위증으로 인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자결재를 상신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임검사를 명확하게 지정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 뒤쪽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한형 기자
그는 또 대검이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해 이 사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대검 검찰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한 건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했고, 임박한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고자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근무연이 있는 연구관들은 (회의체에서) 모두 제외시키도록 했다"며 "하지만 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기에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로만 장기간 논의를 했고 전원일치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 같은 반박글을 게시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땅히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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