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피해 여중생…군 장병 음주차량 동승했다 숨져

학교 선배에게 성매매를 강요 당한 여중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6시쯤 의성군 단촌면의 한 국도에서 휴가를 나온 군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량이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14)양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B양은 병원 치료를 받아 오다 지난달 말 숨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다.

군인 신분인 A씨는 군 헌병대로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숨진 B양은 지난 3월 "가출 후 학교 선배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며 고소장을 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가로챈 학교 선배와 40대 성매수남, 성매수남에게 B양을 데려다 준 20대 남성 등 3명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여중생이 군 장병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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