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도내 첫 시행이다. 지원금은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원) 나눠 지급한다. 올해는 8월과 11월에 2회분이 지급되고, 2022년에 나머지 2회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500명을 목표로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정부나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는 7월 30일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진주사랑상품권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