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 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