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말 경남 창원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했다. 이후 의료진이 병원에 실려온 아기를 진단한 결과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가 경찰에 조사를 받던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는 지난해 10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말렸는데도 여러차례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던져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지게 했다"며 "여러 사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생후 두 달된 피해자를 학대한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