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농업법인 농지 이용실태조사

태양광시설 설치 농업용시설 6천여 개소 전수조사
농식품부, 올해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LH 직원 땅투기 의혹 농지에 심어진 묘목. 연합뉴스
최근 10년 이내에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 4천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 3494ha 등 총 25만 8천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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