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대마 매수와 흡연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피고인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책임 운용역 A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하고 퇴근 후 전북 전주의 한 주거지에 모여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통해 A씨만 기소했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겐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