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는 쉽게 말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 차주가 특약을 선택해 금리 상승에 따른 여파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다. 가입된 주담대 형태에 따라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우선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 내면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별도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억원을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담대(현재 금리 연 2.5%)로 빌려 매월 79만원의 원리금을 갚고 있는 차주 A씨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 A씨가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면 원리금이 조금 늘어나지만, 대신 금리가 급격히 오르더라도 추가 이자부담이 연 0.75%포인트를 넘기지는 않게 된다.
1년 후 금리가 2%P 오를 경우, 금리상한 특약 가입시 연 3.4%(현재 금리 2.5%+특약 0.15%+금리 상한 0.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월 납부액은 88만4000원으로, 특약 미가입시 내야 하는 100만6000원(연 4.5%)보다 월 12만2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다만 1년 후 금리가 현재보다 하락한다면 특약 가입에 따른 금리(0.15%)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금리상승형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 특약 가입에 따라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금리가 급속도로 큰 폭 상승할 경우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옵션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이자 납부액이 기존에 납부하던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지만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변동 금리와 비교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만일 B씨가 2억원을 30년동안 변동 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해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해보자. B씨의 경우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하면 10년동안 월 상환액이 매월 약 81만(금리 2.7% 기준) 으로 고정된다. 10년동안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 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해도 이용자는 10년동안 월 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 상환액을 고정한만큼 이후 상환해야 할 원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상승형은 지금 돈을 조금 더 내는 효과, 월 상환액고정형은 나중에 돈을 좀 더 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초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 상품이 출시됐지만 초저금리 기조 아래 수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상품의 재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