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36)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일베 사이트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 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비록 '족쇄'를 차고 있는 몸이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민사소송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들이 '앙망문'(위장 사과문을 가리키는 일베 용어) 100번을 올려도 소용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