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 세대 전·월세 부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의 소득기준은 현재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대출 대상 주택 역시 월세 6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늘어난다.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저금리로 대출을 적용하며, 대출 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이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을 연 1.2%(고정)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해당 제도의 실적은 2019년 9만 6504건(7조 2657억 원), 2020년 9만 1626건(7조 912억 원)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3만 6141건(2조 7405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가 제한을 받던 '만 19세' 연령 제한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 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