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직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비밀누설 혐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직무유기 혐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왔던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로 형사입건됐다.

검찰단은 이와 관련해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지난 9일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13일 직무유기 혐의로 그를 입건했다.

검찰단은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지휘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그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 사무에서 배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단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했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불러 조사하고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직원은 전 실장에게 성추행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관련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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