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경찰청은 "전국자영업자비대위에서는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미신고 불법 차량시위를 추진하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 및 여의도에도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엄정 사법 처리하고,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검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14~15일 국회 인근에서 차량 500대를 이용해 광화문 인근을 오가는 차량시위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는 심야 차량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이후 서울 광화문 일대로 이동해 15일 오전 1시까지 차량 500여대가 참여하는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