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아 새롭게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진단한 오늘날 청년들의 최대 과제는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거안정, 자산형성, 교육부담 완화 등 3가지 측면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 발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꼽을 수 있다.
청년들이 중·장기에 걸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이다.
즉 3년 동안 납입한도에 맞춰 600만원씩 투자한다면 3년 후 납입한 1800만원에 펀드수익을 거둘 뿐 아니라 7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예고됐던 대로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10만원씩 함께 적립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이 납입한 저축액에 저축장려금을 더해주는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납입액은 월 최대 10만원, 최대 2200만원 계좌 한도 안에서 정부가 납입액의 1~3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3600만원 한도 안에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1년은 2%, 2년은 4%의 저축장려율만큼 장려금을 더해준다.
현역병 및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에게 제공되는 정기 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정부가 저축액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월 40만원씩 돈을 넣어서 원리금이 754만원이 된다면 정부가 약 250만원을 지원해 1천만원의 목돈으로 키워주는 식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에 청년들에게 제공됐던 각종 주택금융지원 제도·상품이 강화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 소득 3600만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2023년 말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한인기간은 지난 6월에서 올해 연말로 각각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이 외에도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청년들이 대학등록금 부담에서 자유롭도록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연간 700만원으로 높이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한훈 차관보는 전날 진행한 한국판 뉴딜 사전브리핑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7월 하순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