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부당 지원 에스케이텔레콤 제재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 크게 낮춰 '멜론' 경쟁력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의 운영업체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지원한 에스케이텔레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인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엔은 에스케이텔레콤의 자회사로 2009년 1월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양도받았다. 이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통사인 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결과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존 5.5%로 유지하던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1%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 원 가량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12년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자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했다.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은 약 5.5~8%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당시 경쟁이 심화되고 있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멜론'을 양수한 로엔이 비용 부담 없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실제로 로엔은 수수료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영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다운로드상품은 같은 기간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특히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한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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