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판매 크루즈 여행상품, 할부거래법 규제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 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조업체와 자회사들이 파는 크루즈 여행 상품, 가정의례 상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해도 소비자가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행·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적용 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 체결 계약으로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여가도록 하는 유예 규정을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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