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분조위에 부의된 분쟁조정 안건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 2명으로 각각 65%와 61%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우선 하나은행은 A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한 뒤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
부산은행 역시 B씨에게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은채 보통위험등급의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상품을 팔았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하여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을 328억원 어치, 부산은행은 '라임 Top2 펀드' 등을 291억원 어치 판매했다.
한편,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은 사후정산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후정산방식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뒤,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KB증권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