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양향자 의원의 특별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며 동료 여직원을 수 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추행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 외에 A씨가 지출 목적과 다르게 정치자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 의원과 친척 관계인 A씨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30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A씨를 제명한 바 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어 성추행 관련 2차 가해를 가했고,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