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15일부터 적용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을 살피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방역대응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된 이후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광주시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선제적 조치가 없을 경우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연속 3일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7월 중 확진자의 54%가 경기도 골프모임,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경기 영어학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지역 감염경로에 의한 확진자"라며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와 지역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오는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결정했다.
광주시의 지난 일주일(7월 6일~12일) 확진자가 84명으로, 하루 평균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2단계 격상 기준(하루 평균 15명 이상)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광주시는 민관공동대책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풍선효과 우려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4단계 시행 종료 예정인 오는 25일까지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광주시는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명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백신 접종자들도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을 유보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은 24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고 다른 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가능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도권 등을 방문하신 분들은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며 "비상 상황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책임방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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