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부와 언니는 지난달 23일 "양육을 포기한 친모가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월 속칭 '공무원 구하라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친모는 강 소방관이 순직한 뒤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7700만 원가량을 받았고, 월 92만 원의 유족연금도 수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이번에 제기한 유족 급여 제한 신청은 친모가 받고 있는 월 92만 원의 유족연금에 해당한다.
앞서, 강 소방관의 유가족은 지난해 7월 친모를 상대로 낸 가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친모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7700만 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