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13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이다.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우선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도 24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30%로 제한된다.
충북도는 또 추가 조치로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서 부지사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과 지인 등 초청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을 잘 알지만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