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음악 규제' 논란에 "협회 측에서 구성…조정가능"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내세운 '헬스장 음악속도 규제' 수칙을 두고 "관련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수칙"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최근 이와 관련된 질의가 매우 많아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4차 대유행'의 중심인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 운동을 할 때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BTS의 '버터'(110bpm)는 헬스장에서 틀 수 있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재생 불가곡이 된다.
 
이에 현장에서는 분당 비트 수로 노래를 제한하거나 고강도 운동 여부를 구분하는 것의 실효성을 두고 '탁상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 수칙이 해당시설 및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손 반장은 "이 수칙들은 관련 협회,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그 분들과 같이 만든 부분"이라며 "집합금지나 강제적 영업중단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가급적 위험요인을 낮출 수 있는 방역수칙 하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자 함께 방역수칙을 개발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헬스장에선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단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부분, 줌바·태보 같은 침방울 배출이 많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보다는 조용한 음악 중심의 유연성 운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그래서 이같은 부분을 준수하겠다고 협회와 단체들이 개발한 수칙들을 방역당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방역수칙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150명 발생해 일주일째 1000명 이상 네 자릿수를 기록한 13일 서울 양천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이틀째 접어드는 만큼 아직 시설 이용자들에게 공지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짚었다. 손 반장은 "지금 관련협회나 단체들에서 현장에 있는 회원들에게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단하고 저강도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 쪽으로 대체하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저녁 6시 이후라도 '귀가' 목적이라면 직장동료 셋이 택시를 탈 수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할 문제"라며 "무조건 3명 이상 (택시에) 탔다고 불법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또 거리두기 4단계가 이행되는 2주 중에라도 보완점이 있을 경우 방역수칙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탄력적 수칙의 목적 대부분이 영업시설들의 '영업'이다. (3차 유행 당시인) 지난해 12월처럼 집합금지를 하거나 영업중단의 조치를 가하기보다 최대한 위험도를 현장에 맞게 조절하면서 운영 자체는 보장한다는 성격 아래 현장에서 함께 상의하며 만들어낸 수칙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의 의견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동이 안 되거나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수칙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며 "수칙을 만들 때부터 관련협회·이해관계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만들었던 거라 그런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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