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망사고는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춰 협력업체 노동자가 하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가동되면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도 정비와 점검, 수리 등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로 확인됐다"며 "설비 운전을 멈추는 기본적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했다"고 노동부는 지적했다.
노동부는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해 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공주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14일에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여부가 일제히 점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