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끼임 제대로 예방됐나…전국 건설·제조업 현장 점검

스마트이미지 제공
당국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추락·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업·제조업 사업장을 일제히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58명으로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고, 제조업에서도 201명(22.8%)이나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추락사고 사망자만 236명으로 건설업 산재사망자의 51.5%에 달했다.

제조업에서는 안전시설 미비와 잘못된 작업 방법 등으로 발생한 끼임 사고로 60명(29.9%)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그동안 사업장의 규모·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실시했던 기술지도, 패트롤 점검,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대해 점검 시기와 대상을 건설업·제조업의 추락·끼임사고로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첫 현장점검의 날이 될 오는 14일에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추락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달비계 등 위험작업이나 철골·트레스, 개구부·단부, 계단·사다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만약 이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이 갖춰줬는지도 살펴본다.

또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의 지급·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달비계 사용 등 추락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을 진행할 때 업자가 작업용 로프와 별개로 구명줄 등을 설치·착용하는지도 점검·지도한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되, 안전관리 상황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는 행·사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와 안전수칙도 배포해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은 2주 뒤인 오는 28일로,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가장 중요한 점검 대상은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와, 이들을 정비·보수하는 작업이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제조업에서 발생했던 끼임 사고 사망자 가운데 47.3%(95명)가 이 위험기계·기구를 다루다 숨졌고, 132명(65.7%)이 정비·보수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다.

당국은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살펴보고, 정비·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하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 등도 점검한다.

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 기간 동안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대표적인 위반 및 사고사망 사례와 안전 우수사례를 함께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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