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합의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은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담합결과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법 위반 기간 동안 낙찰률은 99.5%에 이르렀는데, 담합 종료 직후 낙찰률 80.5%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두 회사는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의 심화 등으로 다른 침목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며 2개사만 남게 되자 이같은 담함을 벌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담합행위를 추가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철도품목 시장에 만연한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철도품목 등 국민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