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위 성폭행 혐의 구속…피해자 "2차 가해 고통 외면"

대구의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중위가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군의 대응인데 피해자 측은 군사경찰이 2차 가해 피해 호소를 사실상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대구 모 부대 소속 A중위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관련해 자신이 민간인이자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여성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A중위에게 강간상해·리벤지 포르노(보복성 불법촬영 또는 유포물)·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이사를 가려고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차 안에서 다퉜고, 이후 집에 도착한 뒤 A중위가 데이트 폭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이를 민간 경찰에 신고했지만, B중위가 '내가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신고했느냐'라며 협박해 경찰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또다시 다툼이 생겨 이별을 고한 직후인 4월 5일에는 집 앞에서 A중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부하는 자신을 강제로 집까지 끌고 올라가 성폭행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을 다 뿌리겠다'며 협박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그런데 B씨가 이 글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신고 뒤 사건이 4월 23일 민간 경찰에서 군사경찰로 이첩되고 나서 수사관에게 2차 가해 고통을 호소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경찰 담당 수사관은 "수사관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권리도 없고, 관여할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보냈다.
연합뉴스
이에 B씨는 "뭐라도 해달라. 부탁드린다. (가해자가) 계속 저희 집 앞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B씨는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CCTV 증거가 유력하니 CCTV를 확보해 달라고 했지만 군사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부실수사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란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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