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인 B씨에게 현금이 많고 서울·창원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다고 속이고 60여 차례에 걸쳐 약 13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액에 대한 피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이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