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 등을 벌인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73,290,000원의 32.4%인 315,618,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하는 등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또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선수금 등 관련 자료를 거짓 제출한 행위도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바라밀굿라이프가 2018년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