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준 대도시 수준 상향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 요청과 함께, 이를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법령 제·개정 방안과 특례권한 이양을 추진할 전담 기구 설치 등이 논의됐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부여 및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8일에는 4개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시는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지역 특성과 도시의 역량에 걸맞은 특례를 인정받아 더 많은 자율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 모델이다. 하지만 어떠한 특례가 주어질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이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조치가 시급한 상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특례시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가 그 답이 될 수 있다"며 "시민을 위한 실질적 기능 중심의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4개 특례시는 앞으로 공식 출범 전까지 남은 6개월여 동안 특례권한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권한을 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제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한 개별입법 발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