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영수 특검=공직' 내부 판단…경찰, 현직 검사 소환

연합뉴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이모 부부장검사(전 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소환이 시작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상 처벌 가능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내부적으로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 전 특검 측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외부 의견을 듣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로 확인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수 있고 추후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 이한형 기자
앞서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후에 렌트비 25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오전부터 약 10시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 부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편방송의 현직 앵커, 현직 검사, 현직 경찰 총경 등과 함께 경찰에 입건된 인물이다.

경찰은 최근 언론인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자칭 수산업자 김씨를 포함해 경찰이 입건한 인물은 모두 7명이다. 이중 김씨는 조사 초기 때와 달리 최근 접견 조사를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대면조사 외에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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