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일반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외교관 면책 특권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