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체 6곳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심사관 전결 경고란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운영 인터넷 사이트의 당첨 관련 게시판에 지난해 1월4일 추첨한 제892회차 로또 1등 당첨 용지 사진을 올렸다. 새해 첫 추첨이었던 이 회차에서는 당시 1등이 17명이 나오면서 1명당 12억8000여만 원의 당첨금이 돌아갔다.
이들 사이트가 광고한 당첨 용지에는 이 회차의 1등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해당 용지는 이 회차에 판매된 적이 없는 조작된 용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조작된 1등 당첨 티켓 광고를 보게 되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한 당첨 예상 번호의 조합으로 1등 당첨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조사를 시작하기 전 이들 업체가 광고를 스스로 삭제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