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체 6곳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당첨 관련 게시판에 지난해 1월 4일 추첨한 제892회차 로또 1등 당첨 용지 사진을 올렸다.
새해 들어 첫 추첨이었던 만큼 관심이 쏠렸던 이 회차에서는 당시 1등이 17명이 나오면서 1명당 12억 8천여만 원의 당첨금이 돌아갔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당첨 용지에는 이 회차의 1등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해당 용지는 이 회차에 판매된 적이 없는 조작된 용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조작된 1등 당첨 티켓 광고를 보게 되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한 당첨 예상 번호의 조합으로 1등 당첨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정위가 지난해 2월 조사를 시작하기 전 이들 업체가 광고를 스스로 삭제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