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기 위해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한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 25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