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7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 1명, 접대부 1명, 손님 4명 등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 기동대 인력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영업 현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강남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A씨와 안씨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일반 음식점을 일일 임대료를 내고 빌린 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만들어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도 입건됐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 20명을 고용하고,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모집해 오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일 밤 11시 33분쯤 "확진자가 늘어가는 업소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건물 입구의 유리문은 잠겨있었지만, 업소와 연결된 에어컨은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불법영업을 의심한 경찰은 소방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접객원들은 창고 등으로 대피하고, 안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도망가려 하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업소 이용객을 비롯해 적발된 52명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