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상 1등급 운영 증명을 받은 공항은 MRO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어 "법령까지 바꿔가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것은 인천 지역 경제만을 우선한 것으로, 경남도와 사천시의 혈세 1500억 원이 투입된 사천 항공MRO 산업단지는 물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2018년 항공MRO 전문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설립하고 항공정비에 나서고 있다. B737·A320 기체 중정비와 부품 정비를 위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국제 인증도 획득한 데 이어 설립 2년 4개월 만에 민항기 50대 정비 실적을 거뒀다. 원청사인 KAI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MRO사업의 선도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항공정비산업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KAEMS의 노동자들은 오로지 기술력 하나로 버텨오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이제 걸음마 단계인 항공정비산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에 진출하면 시작은 정비 기종이 다르다 하더라도 KAEMS와 정비 물량이 겹쳐 치킨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수도권 중심의 이기주의로 지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최근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인천과 경남이 지역 간 갈등 사안으로 몰아가면 해결이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 MRO사업 전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경남과 사천, 진주, KAI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걸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건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의 MRO사업을 사천에서 추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고, 그 부분은 막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