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캠프는 불법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MBC 양모 기자 등 해당기자 2명과 그 지시 또는 책임자를 오늘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의 불법취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며 "불법 취재까지 동원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과거 채널A 등 다른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취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유관부처의 공정성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MBC는 김씨의 박사논문 검증을 취재한 기자가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주차된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MBC 측은 전날 '뉴스데스크' 방송 말미에서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