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측은 윤리 위반을 넘어선 범죄라며 법적 조치 준비에 나섰고, MBC는 공식 사과하며 해당 기자 2명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MBC 소속 기자 A씨는 김씨의 논문을 지도한 B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B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를 하며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혔다.
A씨는 차량 주인에게 자신을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B교수의 현재 집 주소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연락한 사람들이 경찰이 아닌 MBC 취재진인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특정 언론이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 행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는 취재 윤리 위반을 넘어선 공무원자격 사칭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 방송 도중 "본사 취재진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의 박사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두 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