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체포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에 간 뒤 동행한 경찰관 B씨의 복부를 소형 접이식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붙잡으며 저지하는 B씨의 가슴과 옆구리, 얼굴 등을 6차례 더 찌르고, 고함을 듣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온 또 다른 경찰관 C씨의 팔과 D씨의 복부도 1차례씩 찌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경찰서 앞에서 제압당했다.
지난 3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 질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가 크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은 3명의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도 고작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다"며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심 법원인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피해 경찰관의 탄원서에는 동료 경찰관 1만1290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한 번 찌르고 도주를 시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총 3명에게 피해를 준 것은 상해를 입혀서라도 도주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움의 정도가 고려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