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관련 '2021년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경 온라인 판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업체를 비롯해 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이해관계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대한안과학회와 한국소비자원도 전문가 자격으로 상생조정기구에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한걸음 모델 신규 대상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빈집 숙박 등 3건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경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금지되며, 안경사가 개설한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신사업자 측은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선택권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존 안경 판매업계는 국민 눈 건강 악화와 생존권 침해 등 주장으로 온라인 판매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원활한 논의를 통한 공감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