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는 아동학대 관련죄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와 원장이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원장 A 씨와 보육교사 B 씨는 지난 2017년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해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됐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받았다.
달서구청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며 "이는 체계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판단을 받았지만 법원의 판단 취지는 원고들에게 광범위한 내용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특정 시설과 기관의 일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행정당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면제 선고가 하나의 고려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행정청이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