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관악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모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예정된 시간에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28일 사망했다.
유족은 사망 직후 경위를 묻는 경찰에 "산모가 원래 오전 6시 50분쯤에 깨어났어야 한다. 그런데 병원 측이 오전 8시가 되어서야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알리는 등 1시간이 넘게 지체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후 유족이 5월 초 담당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사고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사건은 같은달 서울경찰청 산하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 산모 A씨의 복부 등 신체에서 5리터에 달하는 출혈이 발생했다는 소견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이송 시간이 허용 가능한 범위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